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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7. 1.] [법률 제11041호, 2011. 9.15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(구상권)

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등위헌확인헌공제324호,1473

대법원 2023.09.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12.05.24 선고 2010다95611 판례

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0.06.03 선고 2019누65599 판례